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020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9. 13: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힐튼호텔 부근 교차로에서 소외 C 운전의 D 마티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4. 3. 9. 13:00경 D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힐튼호텔 부근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마침 그곳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경부척수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G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였으며, 동시에 신호를 위반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반소청구 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