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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10.6km 지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리고 차량 진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3. 30. 05:4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월계 2 교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양 차량 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