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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11 2013가합2001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분건물로서 소유권보존증기가 마쳐진 성남시 중원구 E, F, G, H, I 지상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252호, 제330호, 제331호, 제338호, 제401호, 제404호, 제419호, 제421호, 제426호, 제428호, 제432호, 제433호, 제502호, 제509호, 제511호, 제512호, 제513호, 제514호, 제515호, 제516호, 제517호, 제518호, 제522호, 제527호, 제529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K은 2010. 11. 27.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3. 28. 위 임시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서 그 관리인 선출결의 역시 무효라는 이유로 K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36호)이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2. 1. 9.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이라고 자처한 K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와 3 내지 5층 일부 (면적 약 3,112.82㎡)에 대하여 보증금 6억 원, 월 임대료 4,000만 원, 임대기간은 이 사건 건물에 피고들이 병원을 개원할 때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2. 본 계약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와 계약이며, 본 계약의 모든 책임은 운영위원회와 회장 K(임대인 대표)이 지기로

함. 3. 관리단은 2012. 3. 30.까지 용도변경동의서 및 임대동의서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필요한 80%를 받아주고, 본 건물 유치권문제도 해결하여 준다.

5. 에스컬레이터 철거면적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병원용 승강기를 관리단은 추가 설치하여 준다.

구분 총 전체 점포 수 제외된 점포 임차예정 점포 2층 55 없음 55 3층 40 314, 315호 38 4층 39 412, 413호 37 5층 39 507, 508호 37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