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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9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4. 15:1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마늘을 경작한 문제로 피해자 E(39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 )를 한 손에 들고 가윗날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9 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지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14 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