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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4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금품을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넨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 속아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1회 이종의 집행유예 (1998 년 경 사면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 )를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