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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19나212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2008. 3. 24. 파주시 D 대 419㎡(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가운데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H, F, G의 5 인이 이 사건 대지를 각 소유지 분 1/5 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대지 419㎡ 의 현황은, ①2 층 상가 건물의 1 층 바닥면적으로 208㎡, ② 인도로 91.9㎡, ③ 통행로로 65.8㎡, ④ 택시 주차장으로 44.3㎡, ⑤ 택시 승강장으로 9㎡ 인데 이 가운데 ①208 ㎡, ②91.9 ㎡, ③65.8 ㎡ 의 합계 365.7㎡ 는 2 층 상가 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면적( 이하 이 사건 건물 부 지라 한다) 이다.

4) 이 사건 대지 위의 2 층 상가 건물의 각 구분 소유자와 전유부분의 면적은, ①F 1 층 중 53.5㎡, ②G 1 층 중 92.9㎡, ③K 1 층 중 54.8㎡, ④ 성명 불상자 1 층 중 31.6㎡, ⑤ 성명 불상자 1 층 중 44.6㎡, ⑥C 2 층 중 92.9㎡, ⑦ 원고 2 층 중 108.3㎡으로 합계 402.4㎡(= 53.5㎡ 92.9㎡ 54.8㎡ 31.6㎡ 44.6㎡ 92.9㎡ 108.3㎡) 이다.

5) 이 사건 건물 부지 가운데 원고의 공유지 분에 관한 2008. 3. 24.부터 2018. 3. 23.까지의 연 임료 합계액은 136,406,100원이고, 2018. 3. 24.부터 현재까지의 연 임료는 11,665,830원이며, 이후의 연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한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내지 12호 증, 을 가 제 1 내지 10호 증, 을 나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1) 1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 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 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 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