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2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2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락카페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51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