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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349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30. 유현건설 주식회사 최초의 하도급 계약 및 변경계약은 피고와 유신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사이에 유신건설 주식회사와 유현건설 주식회사의 동일성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유현건설’로만 표기한다.

에게 용인시청이 발주하는 B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376,200,000원(노무비 238,940,000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고, 2014. 10. 21.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113,361,0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유현건설은 2015. 10. 1. 피고가 공사대금 중 9,991,05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의 준공지연으로 2015. 8.에야 비계해체공사를 하고 가설 자재를 반출하여 유현건설이 가설재 임대업자인 원고에게 자재손료비 48,375,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10.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먼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용인시청에 하도급 신고가 필요한데, 피고가 하도급 신고를 못하게 되자, 피고와 유현건설은 2014. 10. 21. 부득이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유현건설이 자재를 납품하는 형식으로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러나 위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유현건설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사실, 공사대금은 유현건설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직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