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내부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 9.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E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위 보증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10. 3. 27,000,000원, 2015. 10. 15. 9,500,000원 합계 3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공사대금이 있는데, 그 금액은 합계 17,960,000원(= 주차장공사 6,070,000원 우측 집 민원공사 2,100,000원 뒷집 민원공사 1,900,000원 옥상 케노피공사 1,050,000원 인건비 미수 건 6,84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수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31,460,000원(= 13,500,000원 17,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공사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의 남편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5. 2. 26.경 주식회사 F 측(G)과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H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3437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H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② 관련 소송의 법원은 2017. 2. 8. H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