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5세)은 네이버 블로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 02:24경 위 블로그의 ‘공부방 준비과정’ 게시글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 C샘 존나 강간해주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23:10경 위 블로그의 ‘공부방 준비과정’ 게시글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 C생 진짜 맛있게 생겼다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