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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5세)은 네이버 블로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 02:24경 위 블로그의 ‘공부방 준비과정’ 게시글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 C샘 존나 강간해주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23:10경 위 블로그의 ‘공부방 준비과정’ 게시글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 C생 진짜 맛있게 생겼다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