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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158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E의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맞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 정도에 불과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목격자 목격자들과 피고인, E은 모두 상면 성서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 임 H, K, M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E이 목을 졸리게 되었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안면 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경 작성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위 목격자들의 폭행 경위 및 순서 등에 관한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위 목격자들이 E의 폭행사실에 관하여도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E의 편에서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웨딩 홀 주차장 밖으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