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46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2.부터 2019. 3.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12.까지 3회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기간의 차임을 미지급하여, 2018. 6. 26. 위 보증금 전액이 차감되었다.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2018. 6.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인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소송관계에 비추어 제1심과 당심의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본안의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