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16:4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E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② 강간미수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