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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05 2012고합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16:40경 광주 광산구 C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E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② 강간미수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