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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164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학교용지 1,8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2. 6. 7. 서울 성북구 D 학교용지 1,8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18㎡ 지상에 가로 6m, 세로 3m, 높이 2.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상태로 위 선내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부분 18㎡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선내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위 선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의 모인 망 E은 원고의 설립자이자 피고들의 외조부인 인 망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1970.부터 199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전 이사장인 G이 망 E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면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