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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30144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는 부산 영도구 E 잡종지 362㎡의 7,550분의 6,578 지분권자이고, 원고 A 주식회사는 F 도로 963㎡의 7,550분의 3,975 지분권자이자, G 공장용지 2,014㎡ 및 H 잡종지 1,005㎡의 소유자이다(이하 부산 영도구 E 토지, F 토지, G 토지 및 H 토지를 통칭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

). 피고는 원고들 토지와 인접한 부산 영도구 I 잡종지 1,35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그런데 피고 소유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됨으로써 원고들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장 중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부분을 각 철거하고, 각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가 2018. 10. 10.경 이 사건 담장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는 취지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이하 ‘이 사건 성과도’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할 전 부산 영도구 J 잡종지 16,789㎡(이하 ‘J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K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 사건 담장을 경계선으로 하여 1999. 6. 18.경 작성한 측량 결과에 따라 1999. 7. 6.경 J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분할한 뒤, 1999. 7. 9.경 피고에게 피고 토지에 관하여 1999. 6. 28.자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