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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야 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