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997-08-25
근무 불성실로 지적을 받은 후 사직원 제출 면직(97-515 의원면직→기각)
사 건 : 97-515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배 모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97.5.12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97.4.26. 10:30경 ○○가정의학과에 당뇨약을 사러 갔다가 환자들이 10여명 밀려 있어 세무서 1충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들러 잠시 기다리면서 다시 약을 사러 가려고 하였으나, 권유에 의해 차를 마시고 바둑을 한 판 끝내고 보니 11:20경 이어서 약을 사지 못하고 바로 귀서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찰조사가 있자 평소에 권력 남용을 하며 그런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화가 부족하다고 몰아세우던 세무서장은 감찰로 하여금 소청인에 대해서 2주간 표적내사를 하게 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소청인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치되게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인 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하니 동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변명서(97.6.27), 소청인 사직원(97.5.9), 소청인 확인서(97.4.28), 소청서(97.6.11), 소청인 추가자료(97.7,8)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97.4.28 소청인이 근무시간중 세무사 사무실에서 바둑을 두다가 ○○지방국세청 감사담당 직원에게 적발된 사실, 동년 5.9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동년 5. 12 동 사직원에 의거하여 의원면직처분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송파세무서장이 소청인을 표적내사하여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본건 의원면직 처분에 하자가 있는지는 동 의원면직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직원을 소청인이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제출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 바,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동 세무서장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담당직원을 통해 자신에 대한 비위를 들추어내면서 사직을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행할 것임을 암시하였고, 이에 사직원을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동 상황이 소청인에게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감은 주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소청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할 정도의 강압이나 강제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소청인은 감사담당 직원의 감사활동에 대해 적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의원면직 처분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결국, 소청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거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