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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3』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2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동 106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254』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16:26 경 서울 은평구 E 빌라 지층 1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 12:25 경 서울 은평구 G 빌라 101호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2017 고단 4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강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