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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1 2015가단87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산하 B지부를 운영하는 자로,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들을 원고가 운영하는 C교회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8. ‘본인(피고)이 B사업부 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고 (중략) 또한 본인사업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 허위신청, 부정수급 등 기타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업무과실 및 공적, 사적으로 발행된 사항으로 인하여 (중략) 피해가 발생했을 시는 필히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8. 9. 피고와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등부 2013년 제3036호로 공증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 사건 확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원고 B지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확약합니다.

1. 원고 B지부는 장애인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사업을 주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후 사업의 추진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 사업단장인 A(피고)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원고와 무관하며 책임의 소재는 원고 B지부 사업단장인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9. 12. 별지 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들을 일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합계 23,536,45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이하 ‘고용공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