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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8 2014고합18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4,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4고합18】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무관련성 등 피고인은 1991. 1. 19. 경남 거제군청 공무원(9급 지방토목서기보)으로 임용되어 2007. 7. 1. 진주시청 지방시설주사보(7급)로 승진한 후, 2008. 7. 28.부터 2012. 3. 4.까지는 진주시 상하수도사업소 H에서 I 주무관, 2012. 3. 5.부터 진주시청 J 주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1. 28.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하여 2013. 7. 3.부터 위 상하수도사업소 H에서 I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진주시청이 발주한「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및「진주시 L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계획 수립, 설계용역업체를 포함한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B는 진주시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로, 위 L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후임으로 위와 같은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M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창원시 의창구 N빌딩에서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O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O’이라 한다)의 상무로, 진주시청이 발주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P는 아래 각 범행 당시 위 O의 부장으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입찰참가업체 관계자와 사전에 접촉하거나 위 관계자에게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 무렵부터 2011월 1월경까지 M으로부터 '진주시가 발주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