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알루미늄 용접 로봇, 미그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중 모재와 거의 동일한 재질의 금속선 (wire) 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용접 방법 [Metal (electrode) Inert Gas Arc Welding] 을 의미한다.
비소 모식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는 티그 (TIG) 용접 (Tungsten Inert Gas Welding) 과 구분된다.
용접기, 포 지셔 너 용접 자세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재를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하거나 부재의 위치 등을 유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등으로 구성된 용접설비( 이하 ‘ 이 사건 용접설비 ’라고 한다 )를 공급, 설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 1 조( 목적물)
1. 계약 품명 및 지정장소 피고는 아래 물품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 완료한다.
( 설비제작 최종 견적서에 명기한 모든 사항- 금액은 계약서 기준) - 품명 : 알루미늄 용접 로봇 용접기 포함 - 부가 1 축 씩 포함 총 3 세트 -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을 포함 - 납품 장소 : 귀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현장
2. 계약금액 : 19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4. 납품( 납기) - 납품기간 : 2019. 4. 25. - 납품 후 15일 이내 귀사 현장에서 시운전 종료
5. 대금 지불방법( 현금) 선급금 :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80% 잔 여금 : 국내 조립 시운전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 4 조( 하자보증)
1. 피고는 본 계약공사 완료 후 공사 완료 검사 일부터 3개월 이내 그 기능을 책임보장하며 보증기간 중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결함으로 인한 성능 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체한다.
2. 피고가 설치한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