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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935에 있는 상송교를 진천 방면에서 백곡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합계 2,85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입구부터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