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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허가를 각각 별도로 득한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49 | 지방 | 2012-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49 (2012.11.2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②영업장은 영업허가를 각각 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건물: 96.94㎡, 쟁점①영업장)와 B201-1호(건물: 97.53㎡, 이하 “쟁점②영업장”이라 한다)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①,②영업장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는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쟁점②영업장에 대하여는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 재산세과세특례 OOO, 자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0.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12.4.3. 당초 동일한 부동산이던 쟁점①,②영업장을 분할하여, 2012.4.8. 쟁점①영업장은 OOO에게 임대하고, 2012.4.30. 쟁점②영업장은 OOO에게 각각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인 OOO은 2012.5.3. 영업허가(상호 : OOO)를 받고 2012.5.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차인 OOO은 2012.5.8. 영업허가(상호 : OOO)를 받고 2012.5.15.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쟁점①,②영업장은 각각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유흥주점으로써 임차인들이 각각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는 별개의 영업장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①,②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판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수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사실 판단 기준은 각 영업장의 소유관계나 상호 및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지를 보는 것보다, 사실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불문한다OOO고 판결한 것과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상 영업장 배치상황 및 건축물 구조, 영업형태와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인 견련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당시 실질적으로 복수의 영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 공무원이 2012.5.31.과 2012.6.11.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한 보고서와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①,②영업장은 출입문과 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홀의 바닥, 객실 통로 바닥과 벽면, 객실문, 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도 동일하며, 종업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매출전표에 나타난 사업장 전화번호OOO가 동일한 점, 메뉴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상에 쟁점①영업장의 운영자인 OOO의 전화번호란에 쟁점②영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문용국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②영업장은실질적으로는 OOO이 OOO(OOO의 배우자)과OOO(OOO의 조카)을 대신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쟁점①,②영업장의 면적을 합하여 100㎡를 초과하고객실 수가 6개로써 「지 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①,②영업장의 경우 영업허가를 각각 별도로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2012.7.26. 법률 제1092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6.11. 쟁점①,②영업장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작정한 조사보고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2.4.23. 당초 하나의 영업장이던 부동산을 3개의 부동산으로 전유부분을 분할하여, 쟁점①영업장은 OOO에게, 쟁점②영업장은 OOO에게 각각 임대하였다.

(나)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 OOO은 2012.5.3. 종전의 영업자인 OOO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받았고, 쟁점②영업장에 대하여는 OOO이 2012.5.8. 별도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쟁점①,②영업장은 각각 3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장이 2개로 구분되기 전의 영업장은 7개의 객실을 두고 영업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2.5.31.과 2012.6.11. 현지 확인시 두 개의 영업장은 동일한 출입문과 홀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현장 조사시 쟁점②영업장의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이 운영자를 불러주겠다고 연락을 취하자 OOO이 나타나 쟁점①영업장의 객실로 안내하였고, 동일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카드단말기의 전원을 연결하도록 하는 등 종업원을 같이 이용하고 있었다.

(바) 카드매출전표를 확인한 결과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은 동일한 사업장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쟁점①영업장의 메뉴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 OOO은 쟁점②영업장의 운영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였다.

(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쟁점①영업장의 운영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란에 OOO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3) 청구인들은 2012.4.18. OOO과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OOO, 월임차료를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②영업장에 대하여는 2012.4.20. OOO과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월임차료를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난다.

(4) OOO은 2012.5.3. 종전 영업자인 OOO로부터 영업허가를 승계받았고, OOO은 2012.5.8.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5) OOO이 영업허가를 승계받으면서 기재한 휴대번호OOO는 OOO이 청구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재한 전화번호와 동일하다.

(6)쟁점①,②영업장의 신용카드 구매전표에는 가맹점 전화번호 (OOOO-OOOO)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7) OOO의 부 OOO과 OOO은 남매간이며, OOO은 OOO의 배우자인 것으로 호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된다.

(8)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영업장이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아 별개의 출입문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으로서OOO,

(나) 쟁점①,②영업장의 현황을 보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면과 후면에서 각각 계단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전·후면의 계단을 통하여 동일한 홀로 사용되는 부분에 진입하여 좌우측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쟁점①,②영업장을 모두 출입할 수 있으며, 쟁점①,②영업장의 운영자인 OOO과 OOO은 친인척간으로서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실제 운영자라는 OOO은 OOO의 배우자로서 영업자가 모두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고, 카드매출전표에서 쟁점①,②영업장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하나의 메뉴판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전유부분을 분할하기 이전에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2012.4.23. 전유부분 분할 직전인 20120.4.18.과 20102.4.20.에 각각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①,②영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쟁점①,②영업장의 객실수 등을 합산하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