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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62

품위손상 | 2014-06-13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4-162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3.05.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근무 하는 자로서,

2013. 11. 13. 08:00경 혈중 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면 ○○마을 입구 앞까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로수를 충격하고 농수로에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사고 당시 경막위(좌측뇌 부위) 출혈 및 13곳의 골절상 등 중상을 당하여 사고 전 누구와 어디서 어떠한 술을 마셨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단독사고를 내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 또한 배우자가 상황 설명을 해주어 알게 되었으며, 보령경찰서 조사 시에도 사고현장 사진 등을 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은 하였지만 음주운전의 원인 등은 이해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병가(60일) 종료 후인 2014. 1. 10. 빨리 징계처분을 받고 싶었으나 징계담당자인 부청문관이 승진시험에 응시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그나마 2014. 1. 28. 개최키로 한 징계위원회도 징계양정에 대해 상급기관과 논의해야 한다며 다시 징계 심의일정을 연기하였다가 병가 종료 후 약 2달이 지난 2014. 3.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을 장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한 점, 물피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사고임에도 타 소청례에 비해 처분이 과한 점,

약 14년 10개월간 남들이 기피하는 특공대, 형사부서 등에서 근무한 점,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등 총 16회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치료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 사건당시 동료들이 택시를 태워 보냈음에도 불상의 시간에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중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점, 이는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매번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는 점, 사건당일도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등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고이고 본 건 사고로 뇌수술 등 병원비로 이미 피해가 상당한 점, 상․하 직원 및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6회의 표창 공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다소 감경하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