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458 | 법인 | 2012-03-05
조심2011서0458 (2012.03.05)
법인
경정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보다 합리성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9.6.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의 부과처분은 고금매입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5. 설립 후 소프트웨어개발 및 네트워크보안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9.2.부터 골드 바(Gold Bar) 수출사업을시작하여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으로, 과세표준을OOOO,OO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6.16.부터 2010.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금 매입증빙인 고금관리카드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부상 금 매입액 OOO을 부인하고 인근의 주요 고금매입업체 5개사OOO의 금 매입 일일 시세 중 최고가를 매입일자별로 환산한 OOO을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 재계산하여 그 차액인 OOO(이하 “쟁점과다원가액”이라 한다)을 원가과다 계상액으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9.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과다원가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매입증빙으로 고금의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며 청구법인과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와 OOO은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매입증빙자료들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여 ‘허위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2)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업체별, 영업방식별, 거래시간별로 각각임에도비교업체들의 고시 가격을 청구법인의 실제 고금매입가격으로 결정한 것은법령에 근거가 없고그 선례를 찾아 볼 수도 없는 과세방법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가격을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나,비교업체들의 고시가격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가격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실지조사로 볼 여지가 없으며, 합리적 타당성도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금매입사실과 매입수량은 청구법인과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메모장에 기재된 약 6만여 건의 인적사항이 허위임이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계정별 원장의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고금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 고금매입시세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시하지는 않으나 금은 현금 환매성이 높은 재화이고, OOO에서 고금을 매입하는 비교업체들의 고금매입가격을 확인한바, 그 가격이 비슷하며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비교업체들에서 고시하는 일일 고금매입시세를 기준으로 전국 금시장의 고금매입가격이 결정되는 특성상 청구법인이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가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 비교업체들의 금 매입 일일시세 중 최고가를 매입일자별로 환산한 OOO을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조사결정일까지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추계 결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의 추계소득금액은 OOO으로 법인세 등이 OOO이나 과세하게 되어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실지 조사결정을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고금구매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인근의 주요고금업체 다섯 곳의 고금매입고시가격을 청구법인의 고금매입가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금 매입에 대한 유일한 증빙인 고금관리카드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 금 매입액 OOO 대신 인근의 비교업체들의 금 매입 일일시세 중 최고가를 매입일자별로 환산한 OOO을 청구법인의 매입원가로 보아 그 차액인 OOO을 원가과다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9.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쟁점과다원가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작성한 고금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비교업체들의 금 시세를 청구법인의 고금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청구법인이 금 지금을 OOO으로 수출한 사실은 확인되는 바, 수출한금지금의 원재료는 고금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매입 없는 매출은있을 수 없어 고금 매입사실과 매입수량은 청구법인과 이견이 없으나, 메모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허위인 것을 조사결과 확인하였고,계정별 원장의 매입가격을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2010.6.16. 조사 착수당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엑셀화일 중「최종매입2009」화일의「준비」시트화일을 보면, 금 매입일자, 매입수량,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집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금 매입명세”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등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도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지어 조사반 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이 포함된 메모장에는 61,721건의 인적사항과 매입수량이 기재되어 있는바, 인적사항의 주민등록번호에는 끝자리가 XXX로 표시되어 있으나,대부분의주민번호와 이름,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메모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은허위인것으로 메모장에서 임의로 151건을 추출하여 기재된 전화번호로통화하였는바, 151건 중 93건은 결번, 53건은 전화명의가 다른 자,5건은실명의자로 확인되었으나, 금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여 인적사항이 허위인 것을 확인하였다.
(나)청구법인은 고금을 매입할 때마다메모장을 작성하였고,6만여 건의 메모장을 조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메모장과고금매입카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금을 매입할 때 일일이 작성하였다는6만여 건의 메모장을 보면, 일별로 동일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고, 하루 동안 서울 OOO, OO OOO, OOOO, OOO, OO OOO, OOO, OO OO, OO OOOO, OOO 등전국에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이와 같이 매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판매자들이 인적사항 기재를 꺼려서 메모장 및 고금매입카드가 온전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고금을 매입하는 비교업체들에게 고금매입카드 작성여부를 확인한 바, 고금매입시 장물일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경찰조사에 대비하여야 하므로 인적사항은 정확히 기재하며,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고금판매시 판매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비교업체들은 인적사항, 품목, 가격 등을모두 기재하고 있어 인적사항 노출을 꺼려서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매입 고금이 24K반지인지 골드바인지등 고금의 종류와 고금매입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나 이를 기재하지않았다는 것은 메모장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라)메모장과 고금매입카드에는 가장 중요한 매입가격은 기재되어 있지않고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만 매입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메모장이 진실된 원시 기록이라면 최소한가격이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일자별로 동일한 필체, 매입가격을미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조세법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청구법인을 수사한 OOO경찰서에서 고금판매인 중 신OOO에 대한 전화조사로 고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고금매입증빙들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았기에 고금매입관리카드가 허위가 아니라 하나, 신OOO 및 명OOO은 청구법인 대표자인 최OOO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OOO은 그 전화번호OOO가 결번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신OOO과 통화한 바, 사업개시시점에 자금이 필요하여 금반지 등을 청구법인 대표자 최OOO에 팔고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바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신OOO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2009.12.17.이나 금판매시기는 2009.2.경으로 그 주장에 모순이 있으며, 명OOO은 금 119돈OOO, 신OOO은 금 OOO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고금관리카드에 매입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다.
(바) 매입원가에 대한 입증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고금판매자가 인적사항 노출을 꺼려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기재할 수 없다면 고금매입원가 적정 계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원시자료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나입증할 추가서류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OOO에게 3차(2010.8.24. 2010.8.30. 2010.8.31.)에 걸쳐 원시서류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메모장 및 계정별 원장을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금매입시세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고시하지 않으나, 금은 현금환매성이 높은 재화이며 실제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특수성으로,OO에서 골드바 및 고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매일 고시하는 가격을전국의 금은 도소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OOO에서금을 매입하는 시세가 가장 저렴하며, 금을 팔 때도 OOO의 업체에서 파는 시세가 가장 높은 특성이 있어 조사청이 OOO에서 고금을 매입하는 비교업체들의 고금매입가격을 확인한바, 그 가격은 비슷하며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OOO하였으며,고시된 고금매입가격은 골드바 완제품(금지금)을 매입하는 가격이며, 반지및 목걸이 등으로 가공된 제품은 분석료 및 가공료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고시된 가격보다 싸게 매입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고시가격이 해당 업체들이 오전에 한번 게시하는 금시세로, 일일금 시세는 국제가격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시시각각 변하므로 고시된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확인한 바, 우리나라의 금 시세는 국제가격에 영향을받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낮 시간에는 국제 금 가격을 좌우하는 뉴욕이나 런던시장이 야간으로 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아 오전 일일 고시가격의 변동이 없다.
(자)청구법인은 비교업체들과 영업방식의 차이(수출, 내수)로 비교업체의고시가격과 매입가격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출에 대한 영업방식의 차이보다는 매입방식(사업자, 일반인)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일반 소비자에게 매입하는 방식은 이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큰 차이 없고 이 고시가격이 전국 금시장에 결정력이 있으며,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비교업체들의 영업방식도 수출실적이있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청구법인은 고가매입전략을 시장에 홍보하여 영업사원을 활용하지 않고 판매자들이 직접 청구법인을 찾아오게 한 홍보방식의 차이로 비교업체의고시가격과 매입가격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인터넷에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 최대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금 매입 아쿠먼”의 검색 결과는 없으며,청구법인 손익계산서의 광고선전비 계상액(2009년)은 42건 OOO에불과하며,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의 진술에 따르면, 영업사원을 출장시켜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의 법인 위치는 서울특별시 OOO로서, 비교업체들과의 거리가 200m이내이므로 비교업체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고금을매입하였다면 고금의 현금성, 금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타 업체는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고 비교업체들의 매입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하나 그런 증거는 없다.
(카)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83일) 청구법인에게 실제 고금매입가격또는 기재된 고금매입가격의 증빙서류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실제 고금매입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6만여 건의 메모장 중에서 단 1건도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금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고금매입 주요업체의 매입가격을 제시(납세자에게 유리하게 5개 업체의 일일 매입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제시가격보다 높게 매입한 사실이있으면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필요경비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1건도 소명하지 못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인 최OOO도 금 특성상 청구법인의 매입가격과OO의 주요고금매입업자가 매입하는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고,OOOO의 고금매입가격대로 매입가격을 인정해 달라고 진술한 바 있다.
(타)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결정한 매출총이익율은 4.449%로 비교업체들에비해 매출총이익이 높아 고금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나, 비교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1>과 같이 0.85%~7.59%로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 : OOO)
또한, OOO와 OOO의 매출총이익률이 청구법인의 이익률보다낮은 이유는소비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하는 방식 외에도 귀금속사업자로부터OO은행의금 거래 계좌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금 지금을받으므로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매출총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과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매입구조가 이중적인 비교업체들의 영업구조상 받아들일 수 없다.
(파)청구법인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세는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매입가격이 허위임을 확인하였으나 매입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금시장의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매입가격을 조사청에서 선정하였고,매입가격이 허위인 상태에서 조사청이 제시한 매입가격을 반박할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6만여 건의 매입내용 중 단1건도 입증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조사청이 제시한 매입가격을 청구법인의 실매입가격으로 보아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한 것으로 당초 조사청은 매입의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어 추계결정의 방법을 고려하였으나,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과세관청에서 입증하는 것이더라도법령 규정에 위반된 추계는 할 수 없는바,「 법인세법」제66조에 따르면, 추계방법은 ①일반법인은 기준경비율의방법, ②기준경비율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동일업종소득금액 참작방법, ③소기업 폐업시에는 단순경비율 결정 방법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청구법인은 ②,③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①기준경비율의 방법으로만추계해야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매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조사 종결일까지 청구법인이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하여 매입비용에 대해 밝히지 않겠다는 청구법인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매입비용은 0원으로매출액O,OOOOO의추계소득금액은 OOO으로 법인세 등 OOO이과세되어 오히려법에 의한 추계방법이 경제적합리성과 타당성을결여하게 된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기장의 의무가 보다 높게요구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양보하여 개인사업자의소득세 추계결정방식을 청구법인에 적용하더라도 소득금액은 OOO으로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OOO의 두 배를 초과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과세는 아래와 같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의 매입증빙에 근거하여 고금의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며 청구법인과 대표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와 OOO은 청구법인과 대표자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여 ‘허위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 결정서, 경찰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금 가격 그래프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중 불기소이유통지OOO를 보면, 피의자 최OOO·청구법인,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는 전국 일원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불특정다수(61,721명)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면서 고금매입카드를 작성하였으나, 고발인인 조사청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들은 비교업체들의 ‘고금매입카드’ 작성여부, 인터넷 고시가격이 아닌 실제 매입가격 및 그에 따른 실제 영업이익율 등에 대하여 공평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고금판매자로부터 단기간에 고가의 가격으로 고금을 매입하여 국제금시세로 수출하는 등 비교업체들과의 거래방식 및 거래규모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비교업체들의 인터넷 고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실제 고금매입가격에 대한 조사없이 피의자들이 매입한 고금가격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비교업체들과 피의자들의 업체가 동일한 영업방식과 규모인 것처럼 비교하였기에 고금매입가격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고금매입가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비교업체들과의 비교방식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바 있으므로,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여 국제 금시세로 수출하기 위하여 금 OOO 상당의 고금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고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고금매입카드를 작성하고 실제 매입하지도 않은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고금매입가격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피의자(청구법인)가 임의로 제출한 순금매입카드 7박스(61,721) 중 임의로 2009.2.17.경 순금을 매도한 경기도 OOO 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신OOO의 휴대전화 OOO로 전화하여 확인한바, 신OOO은 210그람을 매도하고 OOO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2009.2.18.경 순금을 매도한 경기도 OOOOOO OOOO OOO에 거주하는 명OOO로 전화하여 확인한바, 명OOO은 158그람을 매도하고 OOO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정련이 간단한 고금을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더 많이 매입할 수 있었고, 이를 단순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매출을 늘린 것으로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업체별, 영업방식별, 거래시간대별로 각각 다르고, 고금매입업자가 일반소비자로부터 고금을 매입할 때 매입가격은 최대 8.7%(SBS 8시뉴스) 또는 9%(MBS 불만제로)의 차이가 남에도 처분청은 금시장에서의 단순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비교업체들의 고시 가격을 청구법인의 실제 고금매입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그 선례를 찾아 볼 수도 없는 과세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금 수출업의 매출총이익율은 1% 미만OOO이며, 이익률이 좋은 경우라도 2%를 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0.42%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없음)이 비교대상업체들의 인터넷 고시가격인 4.449%라는 것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가격을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나, 비교업체들의 고시가격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가격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어 이를 실지조사로 볼 여지가 없으며, 합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할 수 있는 업체는 OOO와 OOO 정도이며, 나머지 업체들은거래규모가 너무 작아 청구법인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살피건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한 내용으로 보아청구법인이 보유한 메모장 및 고금관리카드 등 원시장부 등은일자별로 동일한 필체로되어 있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동 메모장 등에 고금 매입가액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금 매입가액을 비교대상업체들의 일일 최고 시세가를 청구법인의 고금매입가격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도 실지조사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보다 합리성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