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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27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27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일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9. 병원을 증축할 목적으로 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7,6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다. 그러나 취 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49,665,600원)에 구지방세법 (1998.12.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939,780원, 농어촌특별세 2,469,470원, 합계 29,409,2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10.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수 연구실, 강의실, 환자용 오락실 등을 증축할 목적으로 ㅇㅇ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의뢰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1997.6.20. ㅇㅇ시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재상정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현재 이건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의료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제17호에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6.10.16.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인 이건 토지를 1995.2.9.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날로 부터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 8월이 경과한 1996.10.16.에서야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취득일로부터 1년 11월이 되는 1997. 1월에야 ㅇㅇ시에 교통영향 평가를 의뢰하였고, 1997.6.20. ㅇㅇ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는데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2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1999.4.20.) 현재까지 보완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비만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일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