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151 | 소득 | 2010-08-31
조심2010중2151 (2010.08.31)
종합소득
기각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대법원판례, 심판결정례, 예규 등으로 판단하였을 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07서2958 / 2007서2958 /
조심2010광2663 / 조심2010부3368 / 조심2010서2329 / 조심2010서4048 / 조심2010중40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에 뇌물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하여 배임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되어 2007.6.14. 형이 확정되었으며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6.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364,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5.3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가 신설되어 뇌물 등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바, 개정규정 시행전인 2003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은 2005.5.31.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수수한 것이라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이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81누136, 1983.10.25), 심판결정례(국심 2007서2958,2007.11.27),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3, 2010.2.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3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2. (생 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2007.7.25.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2007.3.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고 2007.6.14.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징금 3억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대법원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81누136, 1983.10.25. 참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대법원 97누19816, 1998.2.27., 2002두431, 2002.5.10. 참고)한 바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은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국심 2007서2958, 2007.11.2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