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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904 | 양도 | 1999-05-24

[사건번호]

국심1998경2904 (1999.05.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난 재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서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외에 청구외 ○○이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83.8.17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소재 전 1,342㎡, 같은곳 OO 소재 답 843㎡ 같은곳 OOOO 소재 전 20,OO8㎡, 같은곳 OOOO 소재 전 2,331㎡, 같은곳 OOOO 소재 전 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83.8.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93.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1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2,022,581,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3.5.19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현지주민이며 친구지간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을 뿐이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을 근거로 1993.9.17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이 가등기내용, 쟁점토지의 사용·수익현황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에서『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소재 전 1,342㎡, 같은곳 OOOOOO 소재 전 20,OO8㎡, 같은곳 OOOOOO 소재 전 2,331㎡, 같은곳 OOOOOO 소재 전 40㎡의 소유권은 1978.12.18 청구외 OO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1979.1.1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되었고, 경기도 성남시 OOOO 소재 답 2,787㎡의 소유권은 1978.12.30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1979.1.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되었으며, 1983.5.23에는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됨과 동시에 청구외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는 말소되었고, 1983.8.17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3.9.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가합2724, 1993.7.16)을 근거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됨과 동시에 청구외 OOO의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1995.2.22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양란을 재배하기 위하여 1983.5.19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동년 5.23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는바, 취득시 계약서는 쟁점토지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파기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부득이 현지주민이며 친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동 매매대금 지급관련 영수증, 취득세·등록세 등 이전비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외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하였다 하나, 가등기는 외지인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외 OOO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동생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인 1983.8.17부터 난(蘭)을 재배하는 등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난 재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3.9.17)된 이후인 1995.1.1에서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외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83.8.17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9.17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