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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6406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843,310원 및 그 중 163,862,830원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