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586 | 상증 | 1998-07-31
국심1998구0586 (1998.07.31)
증여
경정
청구외 ○○ 및 ○○가 청구인 소유 토지를 본인들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지 청구외 ○○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어서 이 건의 경우 공부(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를 청구외 ○○, ○○, ○○가 공동으로 1978.12.30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서대구세무서장이 1997.10.21 증여자를 청구외 OOO로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6.5.15 증여분 증여세 388,721,28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자를 증여토지(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OOOOOO 대지 763㎡)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으로 하여 증여자별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청구인의 시동생 청구외 OOO 명의로 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7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5.15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 보고 동 OOO이 쟁점토지중 일부를 위 OOO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5.15 증여분 증여세 388,721,280원을 1997.10.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4.7.1부터 합자회사 OO양조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봉급, OOO교통주식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재직하면서 받은 배당금, 1960년도부터 시작한 닭 및 돼지사육등 축산업의 이익금등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보증을 서준 노점상을 하는 계주(契主)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부득이 남편, 아들, 시동생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쟁점토지상에 1980.8.2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여관 및 목욕탕 1,754.55㎡)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권리자 명의로 전환기간중인 1996.5.15 쟁점토지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 OOO, OOO, 각인(各人)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월 돼지 약 30마리, 닭 50마리를 키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배당소득 또한 쟁점토지 취득 2년후인 1980년도부터 소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OOO)은 OOO교통(주)와 (합)OO양조의 대표자로서 취득자금 능력이 충분하고, 청구인의 아들과 시동생이 쟁점토지를 명의 수탁하였다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취득 본인, 아들 및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이를 명의신탁해지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동 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청구인의 시동생 청구외 OOO등 3인(위 3인을 이하 “OOO등 3인”이라 한다) 명의로 1978.12.30 공동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5.15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1928.11.30생이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1928.11.8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등 3인 명의로 이전될 당시(1978.12.30)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에 소재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체인 OOO교통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는 1953.12.8생으로 1977.11.1부터 1986.6.17까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주유소를 경영하였고, 청구인의 시동생 청구외 OOO는 1935.8.20생으로 1973년 5월부터 1980년 8월까지 OOO교통주식회사 의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등이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폐업사실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상에 1980.8.21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목욕탕등 1,754.55㎡)를 받아 1985.1.31 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1978.12.30 취득하여 그 ⅓지분은 본인명의, 나머지 ⅔지분 소유권은 OOO 및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OOO 1인, 증여일을 1996.5.15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빚 보증을 서준 노점상을 하는 계주(契主)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OOO등 3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에 맞추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등 3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선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등 3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돼지, 닭등의 축산소득과 OOO교통(주)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등을 자금원천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교통(주)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은 쟁점토지 취득(1978년) 2년후인 1980년도부터 발생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 7급 OOO 외 1인은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장소인근(대구광역시 중구 OOO동 OOOOOO 부근)에 현지출장하여 동소에서 3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현지주민과의 면담결과 청구인이 동소에서 1978년이전에 가축을 사육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복명한 사실이 있으며,
둘째, 청구주장 명의신탁 사유 또한 신원관계도 확실하지 아니한 노점상 계주(契主)에게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얼마만한 액수의 보증을 서주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어 청구인이 노점상에게 보증을 서주고 그 노점상이 도망을 갔다는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인이 취득, 빚보증 관계로 OOO등 3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등 3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OOO교통(주)와 (합)OO양조의 대표자로서 취득자금 능력이 충분하고,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OOO로 판단, OOO 1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본인자금만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처분청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 소유권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OOO는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고 있었고, OOO는 법인사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두사람 모두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및 OOO가 청구인 소유 토지를 본인들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지 청구외 OOO 소유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어서 이 건의 경우 공부(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 OOO가 공동으로 1978.12.30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