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93 | 지방 | 1999-03-31
1999-0193 (1999.03.31)
취득
기각
법인장부(손익계산서) 등으로 보아 사실상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취득후 건축물만 신축하였을 뿐 고유업무에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 등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판단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3.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91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1994.10. 9. 공장 건축물 3,338.4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 9.29. 이건 토지 및 이건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96,481,8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1,366,720원(가산세 포함)을 1998. 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합성수지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6.7.8.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존공장(ㅇㅇ시ㅇㅇ구 ㅇㅇ동 소재)을 ㅇㅇ공단내로 이전하고자 1992.3.1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ㅇㅇ은행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 받는 등 총 26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1994.10.9.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1995.1월경 청구인의 실경영주인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의 남편)의 갑작스런 암진단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대표이사와 함께 미국으로 치료차 출국함에 따라, 주거래 은행인 ㅇㅇ은행에서 청구인의 존속유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의 기일연장을 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기미도래분에 대하여도 상환을 종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직원급료체불 및 은행차입금 이자 연체, 거래처 부도 등으로 1995.7.~8월경에는 운영자금 부족등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부득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급매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매각 대금 전액을 은행차입금 상환(1,611백만원), 할인어음회수(285백만원), 체불임금지급 및 타은행 연체이자 납입등(204백만원)등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출자금을 상환하여 금융 비용을 축소하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 9259, 1995.9.26.)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합성수지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실경영주인 ㅇㅇㅇ의 신병(암) 진단(1995.1.16.)으로인하여 주거래은행(ㅇㅇ은행)의 대출금 상환기일이 연장되지 않는 등 경영 악화로 이어져 부득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기존 공장을 ㅇㅇ공단내로 이전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1992.3.16.)한 후 1994.10.6. 공장용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을신축(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입증됨)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이건 토지 및 이건 건축물을 총 취득비용(2,597,841,944원)보다 5억원 정도가 낮은 21억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76%에 해당하는 16억원 정도를 금융대출금 및 이자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할인어음 회수, 대출금연체이자 상환, 미지급 급여지급,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법인장부, 매각대금 사용내역(통장)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①법인장부(손익계산서)에서 1993년부터 1997년도까지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어온 사실과 상환기일 미도래분 ㅇㅇ은행의 대출금(14억원정도)까지 모두 상환(대출금거리통장 사본에서 입증됨)한 사실로 보아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되어 부득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기존의 공장을 매각한다든지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매각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후 건축물만 신축하였을 뿐 고유업무에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③법인등기부등본 및 1995년도 주주명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ㅇㅇㅇ은 청구인 대표이사(ㅇㅇㅇ)의 남편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주식(100,000주)의 21.5%(21,500주)를 소유하고 있을 뿐,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위(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