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735 | 양도 | 1995-02-23
국심1994부5735 (1995.2.23)
양도
경정
양도된 30평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32.8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가락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08,020원의 과세처분은 91.2.4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OOO 소재 OO2㎡(621㎡의 OO2/621 지분)중 32.8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2.4(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경상남도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621㎡ 중 OO2/62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1.2.4)을 양도시기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908,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이의신청과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4.12.30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대지 621㎡ 중 OO2㎡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어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90.12.20에 지분등기를 한 것인데도 양도시기를 91.2.4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84.12.30 이라고 하면서 이웃주민의 인우보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의 행랑채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행랑채와 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84.12.30에 양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다가 91.2.4 소유권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인우보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72.12.29 김해군 대동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621㎡를 취득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의 토지위에는 주택(2층) 84.9㎡, 행랑 60.68㎡, 행랑 40.80㎡, 변소 1㎡의 건축물이 있다.
② 청구인은 91.2.4 위의 토지중 OO2/621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③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 이전부터, 청구외 OOO은 78.9.21부터 현재까지 위의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다.(OO리 OOOO에서 OO리 OOOOOO OO이 분할되었는데 위 두사람의 주민등록은 분할되기전 지번인 OO리 OOOO로 되어 있다)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위의 토지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고 토지거래규제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체결일이 84.11.30이고 매매부동산은 김해시 대동면 OO리 OOOOOO 대지 30평과 가옥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6,500,000원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84.12.30로 되어 있다.
⑥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주택에서 81년부터 거주하다가 84.11.3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와 주택을 양수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어 86년 1월 토지현황 측량만 하고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부동산 값이 상승하는 관계로 90.12.20에 지분등기를 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면서 86.1.28 OO지적공사 경상남도지사에서 측량한 『토지현황 측량도』를 제시하고 있다.
⑦ 쟁점토지와 같은리에 거주하는 면장, 반장, 이장 및 주민 등 12명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84.12.30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탄원서를 94.5.1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부속토지 621㎡의 위에 있는 행랑(아래채)에 78년부터 거주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그 행랑채와 부속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택부속토지 위에 있는 4동의 건축물(주택, 행랑2동, 변소) 중 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행랑(아래채)만을 86.1.28 현황측량한 사실 및 주민들의 탄원서 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그 위에 있는 주택(행랑채)의 양도시기는 84.12.30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토지 면적은 30평(99.17㎡)인 반면 91.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지분등기된 토지면적은 OO2㎡이므로 그 차이 면적 32.83㎡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2.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OO2㎡ 중 84.12.30 양도된 99.17㎡(30평)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양도시기가 91.2.4로 보이는 32.83㎡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