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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3610 | 양도 | 2016-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610 (2016. 12.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컨테이너에 주방용기,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수도, 전기, 가스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컨테이너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농작기간에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임시거처나 휴식공간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9 답 14,001.1㎡, 같은 리 1070 답 14,006.6㎡, 같은 리 1071 답 14,218.2㎡, 같은 리 1072 답 14,071,4㎡ 합계 56,29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4.18. OOO 아산지사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5.11.9. OOO에 양도한 후 처분청에 2015.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5.9.~2016.5.28.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같은 시·군이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도 아니고 쟁점농지로부터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도 아니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배제하여 2016.7.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OOO(취득당시 OOO)에서 농민정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여 “20년 분할 상환 및 8년 후 임의매각 가능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바,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2005년 11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11월 다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까지 10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충청남도 OOO으로 쟁점농지로부터 약 41㎞ 이상 떨어진 먼거리이어서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충청남도 OOO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실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컨테이너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자가발전기 및 매트리스 사진, 컨테이너 매수인 확인서, 인근농지의 물꼬관리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

청구인은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홀로 지내며 부실한 식사와 무리한 농사일로 인해 2014년 7월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을 받고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대출금의 연체 및 농기계대금 분할상환 등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습관적 음주를 하여 2015년 4월부터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실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하나, 항공사진 등에서 컨테이너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컨테이너에는 매트리스와 전기발전기 등만 있고, 실거주에 필수적인 주방용기, 화장실이 없으며, 수도료 및 전기료 납부내역, 가스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거처나 휴식공간으로 보이고, 농사철에는 청구인의 자녀(김OOO)가 보유한 5톤 트럭에 농기계를 실어다 주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 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농지 보유기간(2005.4.18.~2015.11.9.) 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충청남도 OOO이고, 아산시는 당진시 및 예산군을 경계로 쟁점농지소재지인 서산시와 떨어져 있으며,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직선거리는 약 41㎞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컨테이너 내부의 매트리스 및 자가발전기(쟁점농지 및 컨테이너에 전기가 인입되지 아니함) 사진, 농기계과 트럭사진, 인근주민의 물꼬관리확인서(청구인이 인근 농지의 물꼬를 관리하고 1년에 OOO원을 지급받음),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거주하였다고 하는 컨테이너에 주방용기,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수도, 전기, 가스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동 컨테이너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농작기간에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임시거처나 휴식공간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