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가합202724 판결
부동산매매대금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매매대금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5가합2027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1. 피고 정○○과 소외 PARK○○ 사이에 ○○프런티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220,281주에 관하여 2011.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정○○은 원고에게 787,284,2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 정○○과 소외 PARK ○○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787,284,294원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같은 날 체결된 ○○프런티어 주식회사 발행 주식 220,281주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