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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98 | 상증 | 1991-11-25

[사건번호]

국심1991서1998 (1991.11.2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 소재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제주시 OOO동 OOOO 소재 임야 외 14필지의 임야 22,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년에서 90년사이에 취득·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91.3.16 증여세 278,150,340원(87년귀속 78,055,760원, 88년귀속 47,201,950원, 89년귀속 91,270,340원, 90년귀속 61,622,290원) 및 동 방위세 48,412,450원(87년귀속 13,009,290원, 88년귀속 7,866,990원, 89년귀속 15,211,720원, 90년귀속 12,324,4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 및 청구인이 융통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설사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O적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조사한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며, 또한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등 제3자 명의로 분산취득하였는 바, 이는 취득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회피함으로써 부동산 관련세금의 중과 등을 회피할 O적으로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조세회피O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 보아 전시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실지취득자는 청구인이며, 설사 청구인 명의로의 쟁점토지취득을 명의신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O적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1.7월부터 OO상사에 근무하면서 모은 월급과 이를 밑천으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 OOO과 함께 쟁점토지의 매매에 직접 관여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전소유자 및 양수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할 경우 그 달리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와 달리하는 데에 있어 조세회피O적이 없음은 이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