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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88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수원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 점포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 6대 (B, C, D, E, F, G)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휴대폰의 USIM 칩 6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1개 당 4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요금 내역, 게임 아이템 결제 주문번호, 아이템 매니아 거래정보 자료 회신, 개설 전화번호, I 통신자료 회신, J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 칩의 개수가 많고, 위 유심 칩이 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