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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770 | 소득 | 2012-08-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770 (2012.08.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시행기간이 5년에 걸친 규모가 상당한 사업이고, 지주협의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며, 청구인이 건축과 관련한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 있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의 전형적인 행태인 점, 두 토지 관련용역이 별개의 용역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을 일시적ㆍ우발적 용역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6.2. OOO동 산54-1외 52필지 토지(이하 “OOO동 토지”라 한다) 소유주 이OOO로부터 부동산컨설팅용역의 대가로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은 2011.7.20. 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리 산18번지 일대 토지(이하 “OOO리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 대가로 OOO건설(주)로부터 OOO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총 OOO억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2012.4.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건설(주) 회장 허OOO와 청구인은 친구사이로 2005년 12월에허OOO가 청구인에게 OOO리 토지와 OOO동 토지의 주택건설과 관련한 용역제공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이미 개발허가를 취득한 OOO리 토지는 세대수변경, 경사도변경, 진입도로 작업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OOO동 토지는 OOO시청과의 인허가 등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OOO건설(주)로부터 OOO억원, 이OOO로부터 OOO억을 수수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의 지역적 연고와 해박한 아파트 신축관련 절차에 대한 일시적·우발적 단일용역으로써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주인 이OOO에게 제공한 용역과OOO건설(주)에 제공한 용역은 각각 다른 부동산OOO에 관한 컨설팅 용역으로서 용역제공에 대가도 각각 OOO억원씩 총OOO억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사회 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 있고 반복성 있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타당하고, 또한 그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이 사업에서토지 매입에 대해 지주 이OOO과 협의를 하고, OOO시청과의 건축에 관한 용적률과세대수에 관한 건, 진입도로 및 학교부지 선정 등을 교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복잡하고전문적인 내용의 시장 및 권리 분석을 마치고,2006. 5. 22. OOO건설(주)가 주식회사OOOOO를 설립하여 시행사로 하고, OOO건설(주)를 시공사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으로 볼 때사업성 있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의 대가(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종합소득세결정경의서 등과 청구인의 소명서 등의 심리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의 소명내용과 검토내용 비교

청구인 소명내용

처분청 검토내용

○OOO OOO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에 관한 용적률 및 세대수에 관한 협의

.진입도로 및 학교부지 선정 교섭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도면 설계

. OOO건설(주)를 시공사로 선정토록 기여

○ 2006년 OOO동 토지와 관련하여 이OOO로부터 OOO억원 수취

○ 2006년 OOO리 토지와관련하여 OOO건설(주)에서 OOO억원 수취

(가) 청구인이 OOO동 토지와 관련하여 이OOO에게 제공한 부동산개발 컨설팅내용은 <표1>과 같으며, 2011.6.3. 경 현지주민 박OOO에게 “진입도로 지주 작업비용 OOO만원 지급”하였고, ㈜OOO 종합건축사무소에게 OOO동 토지 관련 건축설계용역을 의뢰하여 OOO만원을 지급하고, OOO시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오염물질부하량 우선배정에 관여하였다는 OOO시의 공문OOO, 박OOO의 확인서, ㈜OOO 종합건축사무소 박OOO의 사실확인서, OOO동 컨설팅내역서2부, 추가소명서, OOO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OOO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2.2.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OOO동 토지 자료와 별도로 OOO리 국토이용계획변경작업과 관련하여 OOO건설(주)에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입도로 및 학교부지 선정 교섭, 사업지 환경분석, 아파트 배치 계획안 작성 등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을 행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2006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O)

(3) 청구인은 2001.5.1.부터 OOO동 786-17 OOO빌딩 3층 OOO물산 주식회사(건설, 토목 및 주택신축업)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1994.10.1.~2002.12.31.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도 종합소득금액은 OOO물산(주)의 근로소득 OOO원(수입금액 OOO원)이고, 2005년도 종합소득금액은 OOO물산(주)의 근로소득 OOO원(수입금액 OOO원),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총 OOO원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4)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제공한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이 단일 인적용역으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일시적·우발적 용역으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OO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OOO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안)2006.6.」은 69쪽의 사업계획서로 OOO동 토지의 면적 58,056평, 사업시행기간 2006년~2010년으로그 규모가 상당한 사업으로 지주와 협의, 건축의 용적률과 세대수, 진입도로 및 학교부지 선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며, 청구인이 건축과 관련한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 있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의 전형적인 형태인 점, 해당 토지 소유주 16인 중 이OOO 1명에게서만 OOO억원을 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OOO동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OOO리 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이 별개의 용역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