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40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8. 10:00경 구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핸드폰(옵티머스2)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9. 07:20경 구리시 D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렉스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했으나, 차량 비상경고음이 울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C 소유 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