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303 | 소득 | 2014-05-01
[사건번호]조심2013중3303 (2014.05.01)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부외경비 중 청구인이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도광열비(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OOO세무서장이 2012.12.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수도광열비 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20.부터 현재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2.9.24.~2012.10.12.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결과, 2009년~2011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2.28. 이의신청을 통하여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매년 결손을 보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과 쟁점사업장에서 보관중인 원시장부(계정별 원장) 등의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2009년~2011년 기간동안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를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1) 2009년 귀속 필요경비처리 누락분 OOO원
①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결산시 누락한 수도사용료 OOO원과 식당·주방 가스사용료 OOO원
② 공과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결산시 누락한 회사의 재산세 납부액 OOO원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결산시 누락한 정화조청소업체인 OOO에 지급한 청소비 지급액과 잡화 등 식품 구입 후 지급한 OOO에 지급한 금액 OOO원, 수련시설인 통나무집 수리업자OOO에게 지급한 수리비 및 수도청소비 OOO원
인건비(직원급여, 잡급) 누락액 OOO원
(2) 2010년 귀속 필요경비처리 누락분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중 업무관련 지출액 OOO원
이의신청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수도광열비 OOO원이 아무런언급 없이 필요경비로 인용되지 않았으나OOO에서 발급한개인별 수용가 현황과 같이 납부한 금액 OOO원
소모품비 OOO원 중 업무관련 지출액 OOO원
인건비(직원급여, 잡급) 누락액 : OOO원
(3) 2011년 귀속 필요경비처리 누락분 : OOO원
복리후생비 OOO원 중 업무관련 지출액 OOO원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결산시 누락한 식당·주방가스사용료 OOO원
인건비(직원급여, 잡급) 누락액 OOO원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은 이의신청 내용과 유사하며, 당시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OOO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또한 이의신청시 미인정한 내용과 같이 계약서(인건비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계좌거래내역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은 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2009.1.1.~2011.12.31. 기간동안 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OOO
(나) 수도광열비(수도·가스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OOO 2009년 1월~2011년 12월)와 OOO 공급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 장부(2009년 1월~2011년 12월)를 제시하였는 바, 대사결과 이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수도광열비OOO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그 중 OOO원은 필요경비로 기 인정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불인정한 것으로 회신OOO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한편, 청구인은 2011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OOO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OOO 등을 제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과 대사결과 거래일자·거래금액 등이 불일치하였고, 이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0월)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수입금액누락액 OOO원,필요경비누락액 OOO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이의신청결정서(2013.4.20.)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OOO원 중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2009년 귀속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외경비 지출과 관련한 계약서, 영수증, 지급명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사업관련 비용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청구인은 본인 명의계좌OOO의 거래내역서와 계정별 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9년∼2011년 기간동안 발생한 수도광열비(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OOO 발급 상하수도 사용료 내역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와 처분청의 수도광열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회신공문OOO) 등에 의하여 그 거래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