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111 | 양도 | 1998-05-11
국심1998경0111 (1998.05.11)
양도
기각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가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 대지 50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9.13 취득하여 1991.1.14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61,500,000원, 양도가액을 92,400,000원으로 하여 1992.5.26 실가(實價)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금액인 61,500,000원,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과세관청에 소득세 실사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이하 “쟁점양도계약서”라 한다)상에 기재된 금액인 13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8,754,280원을 1997.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3 이의신청 및 1997.9.8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양도계약서에 거래금액은 13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1990.12.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양도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잔금지급일은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1991.1.14)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일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중 과세관청에 유리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불리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논리에 모순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1990.12.10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0.12.10이고, 따라서 1997.4.15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무효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외에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양도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0.12.1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1.1.1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1.14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률 제4520호(1992.12.8)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4.9.13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0.1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991.1.14(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취득가액은 61,500,000원, 양도가액은 92,4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2.5.26 실가(實價) 신고하였고,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1.1.8로 기재되어 있다.
(3) 거래상대방이 본인들의 소득세(주택신축판매) 실사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쟁점양도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130,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이 1990.12.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양도가액으로 보고 등기접수일(1991.1.14)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실지거래양도가액으로 확정하고 같은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을 부인한 처사는 부당하고 쟁점양도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0.12.1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0.12.10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외 1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1990.12.10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 수불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청구인이 실가(實價)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1.1.8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0.12.10)에 실지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잔금지급약정일(1990.12.1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1.1.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1.14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1991.1.14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