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468 | 상증 | 1998-12-31
국심1998경1468 (1998.12.31)
증여
경정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당시의 토지에 대한 시가가 있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은 없으나 이 가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을 포함한 토지에 대한 평가액이므로 이 가액에서 청구인이 93.11.15 ○○개발공사에 납부한 대금은 차감하여야 할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OO세무서장이 98.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분 증여세
63,901,830원은 청구인이 93.11.15 OOOO개발공사에 납
부한 7,8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 165,289,200원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분당구 OO동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父) OOO이 91.8.6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OO도 분당구 OO동 OOOOOOO 대지 230㎡(구획정리완료후 동소 OOOOOOO 대지 228.3㎡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15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165,289,200원으로 평가하고 98.2.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3,901,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8.3.14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 OOO이 91.8.6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35,650,000원에 분양받고, 대금지급은 94.8.6까지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93.11.13까지 청구인의 부(父)가 27,850,000원을 납부하고 93.11.15 쟁점토지 명의변경시에는 잔대금 7,8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부(父)가 납부한 대금을 증여세로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93.11.13까지 쟁점토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대금 7,8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잔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O개발공사의 매각원부상 명의는 매각대금 완납후에 변경하여 매각원부상의 명의변경일인 93.11.15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쟁점토지의 증여인지 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의 4 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의 7에서는 같은 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이 91.8.6 OOOO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대금 35,650,000원을 94.8.6까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회까지의 대금 27,85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가 납부하고, 나머지 잔대금 7,800,000원은 청구인이 93.11.15 납부한 사실이 OOOO개발공사 OO지사가 우리심판소에 회시한 공문(분당(판)5511-2272, 98.10.8)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잔대금을 납부한 동일날자인 93.11.15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모든권리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한다는 계약(OOOO개발공사 OOOOO직할사업단장, 청구인, 청구인의 부(父) OOO간에 93.11.15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따라 동 토지의 취득에 관한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명의 변경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번이 확정된 후인 95.10.25 청구인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던 중에 그가 OOOO개발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나머지 대금 7,800,000원을 지급(청구인은 대금납부당시 48세이었고, OO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 OO사(서적 및 인쇄물 도소매업)에서 82.4.1-93.1.10까지 계속근무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4-5백만원정도 발생하였다고 청구외 OOO 대표인 OOO이 진술하는 점과 OOOOOO지점이 발행한 93년 일자별 거래내역표를 보면 93.11.13 15,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대금 7,800,000원을 납부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OOOO개발공사 OO지사가 우리심판소에 회시한 공문에서도 청구인이 잔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음)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승계받은 권리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거래 실례가액도 있지 아니하고 이의 평가방법도 세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의 증여당시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후 대금이 납부됨에 따라서 청구인이 승계한 권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이 총분양대금에 비하여 그리 많은 가액이 아니라는 면에서 보면 증여당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가 있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165,289,2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은 잘못은 없으나 이 가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대금을 포함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이므로 이 가액에서 청구인이 93.11.15 OOOO개발공사에 납부한 대금 7,800,000원은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경 3897, 97.4.18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