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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3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8. 10: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전 남편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 B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 명령서를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통영에 있는 E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니, 변호사 수임료로 320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2 주 안에 법원에 민사소송 서류를 접수하여 전 남편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피해자의 채무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3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 오전 경 거제시 I 건물 J 호에서 피해자 H에게 “ 비상장 기업인 K에서 지금 L 주식을 상장하려고 한다.

그 주식이 상장되면 수익률이 상당해서 일반인이 구매하기 힘든데, 나랑 반반씩 투자해서 K의 주식 1,225만원 치를 구매하자, 후배인 M가 N에 다니는데 625만원을 송금해 주면 M를 통하여 주식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후배 M 라는 사람과 K 라는 회사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