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35 | 지방 | 2004-08-30
2004-0235 (2004.08.30)
취득
기각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ㅇ도세감면조례 제3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14.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 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지체장애 3급인 며느리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 10.4. 이 사건 자동차를 ㅇㅇㅇ외 1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6,3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153,000원과 등록세 382,500원, 합계 535,500원(가산세 포함)을2004.3.11.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3.14.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며느리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해오던 중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와며느리 ㅇㅇㅇ가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을 하기로 하고 2003.10.4. 이 사건 자동차를 ㅇㅇㅇ외 1인에게 이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와 며느리 ㅇㅇㅇ가 법적이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장애인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며느리가 사실상의 이혼사유로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도세감면조례(2003.10.23. 조례 제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14. 지체장애 3급인 며느리 ㅇㅇㅇ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0.4. 이 사건 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없이 ㅇㅇㅇ외 1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153,000원, 등록세 382,500원 합계 535,500원(가산세 포함)을 2004.3.11.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3.14. 며느리 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2003.10.4.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아들 ㅇㅇㅇ와 며느리 ㅇㅇㅇ가 사실상의 이혼 때문에 처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적이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ㅇㅇ도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판례 2002두9573, 2003.1.24.)하겠으므로,청구인의 경우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