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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을 넘겨(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한 경우 당해 신고 및 자진납부의 오류에 대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028 | 양도 | 1995-07-25

[사건번호]

국심1995경0028 (1995.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적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법한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니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5.12 상속으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소재 대지 3,921㎡(OO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1.24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양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넘긴 94.2.5 양도가액은 위 수용보상가액(1,342,942,500원), 취득가액은 위 수용보상가액에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609,636,672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보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 하여 위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44,467,085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1,002,093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94.10.21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으로 하여 위 고지세액을 193,270,2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7,874,757원·납부불성실가산세 15,035,951원 포함)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94.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예정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예정신고 자진납부의 오류를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 위 주장은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법정기한을 넘겨(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한 경우 당해 신고 및 자진납부의 오류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서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납부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 판단

1) 우선 다툼없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1.24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법정기한(93.12.31)이 지난 94.2.5에야 위 신고를 하였고, 당해년도에 양도소득외 다른소득이 없어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신고를 법정기한이 지났음을 이유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보아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후 그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한 다툼은 심사결정에서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본 심판청구에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있음).

2) 다음으로 법정기한이 지나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효력에 관해 살펴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제도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조기에 포착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에 맞추어 법에서는 신고기한을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정하여 자산거래 후 상당기간 신고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고, 또한 적기에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예정신고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다른 소득이 따로 없는 자에게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제도에서의 신고기한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에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불변기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이루어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그 자체로서의 효력은 없어지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자료정도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자산양도차익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때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처분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보아줄 수 있는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처분청의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나 이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보아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 87누757, 88.1.19 다수 동지임)

3) 마지막으로 신고 및 납부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오류금액을 정정신고할 수 없었음으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상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규정은 자산의 양도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내에 정당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적법한 기간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적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법한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니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