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072 | 양도 | 1994-10-13
국심1994전4072 (1994.10.13)
양도
취소
국세청장 의견염전 등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대가로 하여 000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의 범위】
예산세무서장이 94.1.3 청구인 OOO에게 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3,444,790원 및 동 방위세 2,717,620원, 청구인 OOO에게 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12,480,230원 및 동 방위세 2,516,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리 OOOOOOO외 7필지 염전, 유지, 잡종지 등 79,987㎡를 90.1.25 OO철강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토지를 양도하면서 국유지인 충남 당진군 석문면 OO리 OOOOO외 2필지 구거등(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대가로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별도로 42,78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94.1.3 청구인 OOO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44,790원 및 동 방위세 2,717,620원을, 청구인 OOO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0,230원 및 동 방위세 2,516,7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18 이의신청, 94.3.22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염전을 운영하면서 그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국유지인 제방을 89년도에 청구인들의 비용으로 증축하였으며 이에 투입된 비용이 약 47,500,000원이었던 바, OO철강주식회사에 염전등을 양도하면서 위 비용 상당액으로 42,780,000원을 별도로 보상받았던 것이므로 점유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고, 설사 점유권의 양도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염전 등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대가로 하여 42,780,000원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9조에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3조 제1항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에 국유지인 쟁점토지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염전 등이 침수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어 왔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국유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점유권의 양도로 불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상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전세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전세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는 국유지로서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인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대가 명목으로 받은 금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고 있는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