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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28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0,7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3~11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비 250,7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1.(피고는 원고가 2012. 4. 23.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11월경을 공사 중단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2013. 12. 1.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한다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 지하 바닥에 형성되어 있던 암을 약 5m 깊이로 제거한 뒤 토사석을 매립하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4,714,971,61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기성 공사대금 250,728,000원과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 합계 4,965,699,618원(= 250,728,000원 4,714,971,618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1,583,909,38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 지하에 형성된 암을 5m 정도 제거한 뒤 그 자리에 토사석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