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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크로바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괴정사거리 방면에서 감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대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3,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진단서사본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