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B과 피고 사이에 2013. 9. 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6. B과 사이에, 원고가 B의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신용보증서(보증금액 2,700만 원, 보증기간 2011. 1. 6.부터 2012. 1. 5.까지)를 발급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3. 1. 4.경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조건을 ‘보증기한 2014. 1. 3.까지, 보증금액 2,55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B은 2013. 5. 23. 처형(처인 C의 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① 2003. 6.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자 B), ② 2005. 11. 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B), ③ 2008. 9.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B), ④ 2009. 1.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 및 피고 명의의 ⑤ 2013. 3.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B)가 이루어져 있었고, 제1 부동산에 대한 2013.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200만 원이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명의의 2013. 3.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⑤)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2008. 9. 30.자 및 2009. 1.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③, ④)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