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4.27 2011고단194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3.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F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배당금을 결산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G’이라는 주식 및 선물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실제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3. 대전 유성구 H센터 409호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이 개발한 선물예측 프로그램인 G은 시가 10억 원 상당인데 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로그램은 10억 원 상당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억 8,900만 원을 편취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I,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자술서

1. 고소장, 투자신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