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146 | 양도 | 1996-04-17
국심1995서2146 (1996.04.17)
양도
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는동안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국심1987서1603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소재 주택(대지 150.4㎡, 건물 233.1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동을 77.11.30 취득하여 89.6.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86.6.8부터 청구인의 부친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95.1.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95,494원, 방위세 1,373,098원 합계 8,238,5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86.6.8부터 부친이 소유하는 주택에 주민등록만 하여두고, 실제는 중구 OO동 OO OO에 소재하는 본인의 점포에서 거주하였으므로 부친소유 주택은 관련이 없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7.11.30 취득하여 89.6.2 양도하기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소유 주택에서 86.6.8부터 91.6.28까지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하여 동거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거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가족」이라함은 동 시행령 제8항에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는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방법으로 제1호에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제2호에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7.11.30 취득하여 89.6.2 양도하여 11년6개월간 보유하였고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86.6.8부터 91.6.28까지 5년간 청구인의 부친소유 주택에서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된다.
이러한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1세대1주택 소유한 부모가 장남가족과 함께 장남소유주택에서 장기간 동거하였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비록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편성되었을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봄이 타당함(국심 87서1603, 87.12.10 같은 뜻)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는동안 1세대2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